
【 청년일보 】 "주휴수당은 언제 발생하고 어떻게 계산할까?"
Q. 주 1회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과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적어도 한 차례의 유급휴일을 갖도록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주휴수당 발생 요건
1.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18조는 4주 동안(4주 미만이면 그 기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
주휴일은 통상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출근만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일은 통상 일요일이지만 다른 요일 지정도 가능
대부분의 사업장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만, 백화점처럼 주말에 영업이 집중되는 업종은 월요일 등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노예은 노무사(노무법인 창공 강남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