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81> 회사가 영업양도 한다는데 그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나요?

등록 2025.09.23 08:00:00 수정 2025.09.23 08:00:06
고갑석 노무사

 

【 청년일보 】 "회사가 영업양도 한다는데 그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나요?"

 

Q. 최근 재직 중인 회사가 다른 회사와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했다는데, 그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나요?

 

A1. 회사 간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조건이나 단서 조항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은 실질적인 해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A2. 그 특약에 따른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A3. 영업양도는 사업재산의 일괄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기업조직에 편입되어 유기적 일체를 이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 기업에 승계되는 것이어서 영업양도 그 사유로만 해고는 불가합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임금] [공1994.8.1.(973),2082]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할 것이고(당원 1992.7.14. 선고 91다40276 판결; 1991.11.12. 선고 91다12806 판결;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할 것이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고갑석 노무사(노무법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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