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75> 제 월급에서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요?

등록 2025.06.24 08:00:00 수정 2025.06.24 08:00:06
김강민 노무사

 

【 청년일보 】 "제 월급에서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요?"

 

Q. 오랜 취준생활 끝에 취업에 성공해서 첫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받아보니 소득세 및 각종 4대 보험료가 공제되어 받게 되었는데 잘 계산된 건가요?

 

A. 보통 직장에서 월급을 받게 되면 세전 금액에서 각종 공제금을 원천징수하고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처음 월급을 받게 되는 사회 초년생들은 이러한 공제금액에 대해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아래에서는 근로소득세, 4대 보험을 중심으로 월급에서 공제되는 각종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 등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피할수 없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에서 교통비,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누진적으로 부과됩니다.

 

 

상기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정해진 세금액에서 각종 세액감면 및 공제 등을 차감하고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지방세로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본인의 근로소득세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4대 보험은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대부분 4대 보험 의무 가입 적용대상이므로 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1)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월 보수액의 일정 금액을 징수하고 국민들이 필요시 진료비 등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월보수액의 건강보험료(7.09%)와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를 사업주과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고령자 등 수급인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 할 수 있게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4.5%를 부담합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실업예방을 위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자 0.9% 사업주 0.9%를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항목으로 0.25%~0.85%까지 사업주가 추가 부담을 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제도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되며,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여보면 4대 보험료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월 급여에서 각종 공제항목들이 잘 계산되어 공제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강민 노무사(노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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