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㉞ 사장님에게 전화로 폭언을 듣는 경우 녹취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등록 2024.05.14 08:00:00 수정 2024.05.14 08:00:05
김민기 노무사

 

【 청년일보 】 "사장님에게 전화로 폭언을 듣는 경우 녹취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Q. 최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사장님이 본인이 짜증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가끔 전화로 폭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넘어가려 하였으나 너무 힘들고 속상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알아보니 자료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하는 폭언을 몰래 녹취해도 괜찮은 것일가요?


A.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의 녹음 행위는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음성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헌법 제10조 제1문)로 동의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례가 판시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사장님에게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더 이상 해당 행위를 하지말라고 통보, 계속 진행할 시에는 녹음을 할 것임을 전달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될 시에는 녹음을 할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123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도1513 판결 참조),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법조에 정한 '감청'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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