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강의 기간의 공백이 있는 학원강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Q. 올해 수능일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매년 수능일과 새 학기 사이에 강의기간의 단절이 있는 상태에서 학원강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1.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A2. 특히, 일부 공백(단절)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에도 유지됩니다.
A3.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퇴직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일 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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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법령 및 정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한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고갑석 노무사 (노무법인 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