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SK회장에 이혼 맞소송 제기

등록 2019.12.04 16:53:58 수정 2019.12.05 08:44:09
박광원 기자 tkqtkf12@youthdaily.co.kr

노소영 측 최 회장에게 위자료와 회사 주식 등 재산 분할 요구

 

 

【 청년일보 】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등 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