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단말기예약절차' 합의는 담합"…공정위에 고발

등록 2020.02.17 11:52:27 수정 2020.02.17 15:28:24
김지훈 기자 hoon@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17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판매와 관련해 이동통신3사가 합의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고 밝혔다.

 

이통3사가 지난 10일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 사전 예약기간에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 ▲ 신규 단말 예약기간을 출시전 1주일로 단일화 ▲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사전 예약기간에 공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이러한 합의는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단말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 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엄중히 조치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담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제1호(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의 금지), 제2호(부당한 거래조건·지급조건 설정의 금지), 제3호(상품의 생산·출고수송·거래 제한의 금지), 제9호(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또는 제한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번 합의가 매년 플래그십 단말을 출시할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지원금 지급 등 불·편법행위와 명의도용, 중복예약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합의사항이 지원금을 줄이거나 똑같이 맞추자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담합이라는 주장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를 3사의 짬짬이 거래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해명했다.

 

【 청년일보=김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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