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연기합니다"...경력법관 임용 시험, 4월 중순 이후로

등록 2020.03.03 10:54:57 수정 2020.03.03 10:55:10
조인영 기자

추후 일정 홈페이지 공고

 

【 청년일보 】 경력법관 임용 시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서 연기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14∼15일로 예정됐던 경력법관 임용 시험 법률서면 작성평가 일정을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3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추세 속에서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을 경력 법관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주고 법률 서면을 작성하게 하는 형태의 시험을 치른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 일정이 한 달 이상 연기되면서 당초 10월께로 예상됐던 임용 일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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