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캐피탈사, 중도상환수수료율 2% 이하 '뚝'

등록 2020.03.25 14:03:11 수정 2020.03.25 14:04:06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금융당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수수료 운영 관행 변경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중도상환수수료율 낮춰주는 방식

 

【 청년일보 】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 이하로 내려간다. 대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구조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대출 수수료 운영 관행을 이처럼 변경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약 3% 수준인 여전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다. 고객이 대출금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을 때 금융사가 입는 손실 중 일부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여전업계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대체로 2% 수준인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수료율 인하를 설득했다.
 

여전업계에선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에게 더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적발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또 기존에 정률로 적용하던 여전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기간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쉽게 말해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금융사가 입는 손실이 줄어들게 되므로 고객도 수수료를 더 적게 내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담보신탁수수료 부과 주체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출자가 부대비용 대부분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여전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제도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연간 88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여신 수수료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즉시 시행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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