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코스콤, 임원진 급여 4개월간 30% 반납

등록 2020.04.01 14:56:06 수정 2020.04.01 14:58:25
정준범 기자 jjb@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거래소와 코스콤이 임원 급여를 한시적으로 반납한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은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4개월간 기관장과 임원의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급여 반납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각 기관이 지정한 기부처로 전달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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