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23조원이 넘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예산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 증액, 최저임금 인상안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다.
8일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잇달아 참석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고용노동분야 예산은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과 함께 실업급여 확대 등 고용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확대·편성한 것"이라며 "23조원 가량의 예산안이 통과돼야 일자리 창출 사업도 추진할 수 있어 일일이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은 그야말로 '슈퍼예산'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관련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고용부의 내년 예산이 대폭 인상됐다.
고용부는 2018년 예산을 올해 대비 30% 증액한 23조758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2.5배 증액된 5조7000억원으로 편성, 예산증가율(178%)이 기금 증가율(11.4%)을 크게 상회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일자리안정자금 2조9707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025억, 청년내일채움공제 1754억,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819억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내년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시 드는 비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무원 추가 채용의 경우 비용을 추계하면서 사회보험료, 연금 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아 예산안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보조금 등이 일자리안정자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16.4%↑)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3조원에 가까운 재정으로 메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7530원)에 따른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2조9707억원을 편성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쟁점 사항들이 전체 일자리 예산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을 위해 예산안을 확대·편성한 만큼 우선 예산안을 처리한 후에 지적받은 사안들을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