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불법'방쪼개기' 적발되도 시정안해…"임대수익이 더 커"

등록 2017.11.13 10:26:33 수정 2017.11.14 00:00:00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2년간 최대 1000만원 부과할 수 있지만 임대수익은 최대 4800만원

 

'방쪼개기'의 적발이 매년 증가하지만 시정률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보다 임대수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주거약자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쪼개기'가 적발은 매년 증가하는데 조치가 약해 시정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에 따른 부과액 보다 임대수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25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 부터 제출받은 '방쪼개기 단속·조치 내역'에 따르면 2013~2016년까지 방쪼개기 단속 건수가 꾸준히 늘어났다.

불법 방쪼개기는 건축법상 승인받은 구조물을 변경·사용하는 것으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세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다. 이는 주차장 부족, 주거환경악화 등 여러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속과 적발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지만 시정률은 50%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정률이 낮은 이유는 이행강제금보다 임대수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행강제금은 2년간 최대 5회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회당 200만원으로 2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대방동의 한 원룸을 조회해본 결과 2년간 임대수익을 최대 4800만원까지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의원은 "불법 방쪼개기는 내집 없는 주거약자들의 월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임대인의 임차수익을 극대화 하는 꼼수"라며 "서울시는 발표한 대책에서 더 나아가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등 법률적 대안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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