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록 2017.11.13 13:51:21 수정 2017.11.13 13:51:21
박영민 기자 min0932@youthdaily.co.kr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시 연 5% 범위 안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일률적으로 5%씩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임대료 등 임대조건 신고 시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검토한 후 부당증액 시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조건 신고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임대료에 대한 사전적인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발의의원 명단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禛)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성수(더불어민주당/金聖洙)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안호영(더불어민주당/安浩永)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홍익표(더불어민주당/洪翼杓)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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