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첫 분쟁조정위 30일 개최

등록 2020.06.23 18:32:51 수정 2020.06.23 18:37:29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분쟁조정 대상 전액 손실 난 '무역금융펀드'..금감원, 내달 1일 결과 공개 예정

 

【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30일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 열릴 예정이다. 분쟁조정 대상은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다.

 

금감원은 23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 오후 3시에 비공개로 열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한 라임 사태의 현장 조사·검사를 근거로 법률 검토 작업을 해왔다. 1차에 이은 2차 법률 검토까지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분조위 일정을 확정했다.

 

다만, 펀드 손실이 확정돼야 분쟁 조정이 시작가능하다.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다른 모(母)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판매액 2400억원 중 1600억원은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에 올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펀드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근거다.

 

금감원은 내달 1일 분쟁조정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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