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고소당한 '우리은행·신한금투', 펀드판매 평가 '하위권' 차지

등록 2020.01.16 09:52:15 수정 2020.01.16 09:52:28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우리은행 최하위인 28위, 신한금융투자 하위권인 23위 각각 기록
관계자 6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고소

 

【 청년일보 】 지난해 펀드 판매사들의 투자자 보호, 펀드 성과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부실 의혹에 연루돼 고소당한 회사들이 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 따르면 이 재단이 지난해 실시한 '제13차 펀드 판매회사 평가'에서 우리은행은 최하위인 28위, 신한금융투자는 하위권인 23위를 각각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펀드 수익률이 상위 10위 안에 들고 판매 후 사후 관리도 신한금투 '탁월', 우리은행 '양호'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평가는 나쁘지 않았지만, 펀드 판매 상담 내용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 점수가 낮았다.

종합 평가의 67.5%를 차지하는 미스터리 쇼핑에서 우리은행과 신한금투는 모두 21위 이하 회사에 부여되는 C 등급을 받았다. 개별 평가 부문의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2018년 종합 평가에서 28개사 가운데 24위였다가 지난해 순위가 더 떨어졌고, 신한금투도 14위에서 23위로 내려앉았다.
 

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미스터리 쇼핑은 투자자로 가장한 모니터 요원을 펀드 판매사에 파견해 상담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총 450차례 감찰이 이뤄져 회사 1곳당 평균 16차례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3명은 지난 10일 라임과 우리은행, 신한금투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투가 사모펀드의 환매를 중단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상적인 것처럼 속인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약정된 환매 대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약정금 소송도 제기했다.

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펀드 판매사 평가는 미스터리 쇼핑을 통한 펀드 상담 평가(영업점 모니터링)가 6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판매 펀드의 수익률 등 특성이 30%, 사후관리 서비스가 2.5%를 차지한다.
 

펀드 상담 평가의 전체 판매사 평균 점수는 58.1점으로, 전년도(67.9점)보다 떨어졌다.
 

특히 전체 판매 직원 중 절반에 가까운 48.4%가 펀드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투자설명서만 읽어줄 뿐 고객이 이해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18.7%는 투자설명서에 있는 전문용어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펀드를 추천한 사례는 2018년 7.1%에서 지난해 15.6%로 늘었고, 투자설명서를 제시하거나 제공하지 않아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7.4%에서 21.1%로 늘었다.
 

펀드의 수익률에서 운용 목표인 비교지수 수익률을 뺀 '비교지수 초과 수익률'은 전체 판매사 평균이 연 0.07%에 불과해 초과 수익률을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회사는 한화투자증권이었고,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이 뒤를 이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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