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 부제' 도입 검토…걸프전 이후 35년 만의 강제 조치

등록 2026.03.17 16:34:38 수정 2026.03.17 16:35:15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중동 사태 장기화 대비...에너지 절감책으로 민간 확대 논의
실효성 논란과 과태료 부담 속 예외 허용 범위가 시행 관건

 

【 청년일보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자 민간 차량 부제 운행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라며 "필요시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민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간을 포함한 전국적 차량 부제가 시행된다면, 이는 1991년 걸프 전쟁 당시 실시됐던 10부제 이후 사실상 35년 만의 강제 조치다.

 

과거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의 운행을 금지했던 사례가 있으나,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논의에만 그쳤을 뿐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번 검토는 현 상황을 그만큼 엄중한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차량 소유자에게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생계형 운전자, 영유아 동승자, 대중교통 취약 지역 거주자 등 '허용할 수밖에 없는 예외'가 너무 많아지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태료 등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할 경우 따를 민심 이반도 정부에는 큰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제 실시 시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와 시기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동발 유가 급등세 속에 내놓은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질지, 실효성 없는 규제에 그칠지 논란이 예상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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