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시행한 사례[환경부 제공]](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0832/art_15965174816449_6c8d8e.jpg)
【 청년일보 】 '어쩐지 이상하다 했는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의 특별점검 결과, 각종 불법을 저지른 20곳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 4건(20%),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와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 각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 1건(5%) 등이었다.
적발된 검사소 20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60일의 업무 정지를, 17명의 관련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각각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자동차 검사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된 업체 등 부실·부정 검사로 의심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 검사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67.7%인 반면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82.5%에 달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제대로 된 자동차 검사는 미세먼지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차량 안전에 더해 국민의 환경권과도 직결된다"며 "특별점검 외에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검사실태를 상시 감시하는 등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