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사대금체불액 전년 대비 36%감소해

등록 2017.11.23 18:04:10 수정 2017.11.24 00:00:00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추석 연휴 앞두고 체불임금 2억2000만원 지급조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사대금채불액이 106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167억8000만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국토교통부가 9월 1일부터 11일까지 모든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드러난 채불 대금은 특별 점검회의에서 빠르게 해결할 것을 각 발주기관에 독려했으며 특히 체불된 임금 2억2000만원은 추석 이전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59%인 62억5000만원도 추석 이전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빠른 시일 내 해소되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관리·경영악화 등으로 이전 해소가 어려운 체불대금도 대위변제 등을 통해 올 해 안으로 전액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될 예정이며 대금이 체불된 현장은 공사대금지급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국가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추석 연휴 전까지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관과 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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