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분양전환 목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청구권 부여 △하자심사 이의 신청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 추가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동주택에선 건설사가 하자보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이 주어지는데 일반 분양아파트에는 주어졌지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책임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향후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가 문제가 됐고 주택 수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해 적절한 시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하자심사 결과서에 법률적 판단이나 의견서 작성이 중요한 만큼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독주택 관리비의 집행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했지만 여전히 횡령 등 비리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신고센터를 운영해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한 집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기자동차 고정충전기 설치 요건도 완하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