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최고 3.3% 금리적용…가입조건·혜택은

등록 2017.11.30 14:43:10 수정 2017.11.30 14:43:10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뉴스1>

정부가 지난 29일 청년층의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향후 5년간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대학교 기숙사 임주인원을 5만명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금융지원 중 하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기능을 가지며,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고,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금리 3.3%가 적용된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이 외에도 월세대출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9~25세 단독세대주도 2천만원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청년들에게 청년주택 30만실(공공임대 12만 가구, 공공지원 13만 가구, 기숙사 5만실)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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