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결정"...육아휴직 여경,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

등록 2020.08.31 14:31:52 수정 2020.08.31 14:32:47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음주차량에 치여 숨진 육아휴직 중이던 현직 경찰관이 장기기증을 실천했다.

 

지난 29일 오후 10시 4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원천교 사거리에서 용인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A(42·여) 경사가 몰던 파사트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1차로를 고속 주행하던 SM7 승용차에 들이받혔다.

 

사고 충격으로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간 A 경사의 차량은 마주 오던 택시 등 차량 2대와 부딪히는 2차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SM7 승용차 운전자 B(24) 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고 도주 후 50여 분이 지나서야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B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당시 과속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숨진 A 경사는 최근 아이를 출산해 육아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튿날 뇌사판정을 받은 뒤 31일 오전 결국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병원 측 관계자는 "환자는 뇌사 상태로 이송돼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시신은 유족들이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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