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저소득층 이통요금 1만1000원 추가 감면 받는다

등록 2017.12.10 13:07:35 수정 2017.12.22 00:00:00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오는 22일부터 확대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뉴스1>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의 이동통신 요금이 1만1000원씩 추가로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오는 22일부터 확대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이 3만3500원으로 상향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늘어난다.

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 확대로 저소득층 요금감면자 수가 136만명으로 지금보다 51만명 가량 늘어나고, 연간 요금감면액도 지금보다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에 새로 적용받는 저소득층 대상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약 85만명)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확대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하여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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