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책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아파트의 베란다·화장실 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권고, 피해 사실관계 확인·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입주민들은 간접흡연 피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등이 담겼다.
실내흡연이 의심될 경우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는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내 흡연이 확인될 경우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의 조치에 협조해야 하며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아파트 세대 안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세대 안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