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시 144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신호업무 담당자는 8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타원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 기계 임대업체는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원청 건설사는 타워크레인에 충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작업시 안전관리와 작업자가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의 설치와 해체, 높이 작업 모두를 영상으로 기록해 대여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 현장에 타워크레인에 거푸집·철골 등을 거는 '줄걸이'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8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신호수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신호수가 작업 투입 전 받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현행 2시간에서 앞으로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작업장에 투입되는 작업자에 대한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누구나 36시간의만 교육을 받으면 투입될 수 있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은 앞으로 14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투입될 수 있다. 교육과정도 실습 3주, 이론 1주 등 실습 위주로 개편하고, 설치·해체 자격을 취득한 뒤에도 5년마다 보수 교육 36시간을 다시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후속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