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노인(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의 확대를 위해 올해 119만원 이었던 월 소득 기준을 13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19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부부가구를 기준으로 각각 130만원, 208만원이다. 올해는 각각 119만원, 190만4000원을 적용했다. 따라서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19만~130만원인 노인은 내년부터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는다.
아울러 일하던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98만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로 일하는 노인은 단독가구 기준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284만원으로 상향돼 근로소득 230만~284만원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