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9%→5% 인하된다

등록 2017.12.21 18:18:19 수정 2017.12.21 18:18:19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진다.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인하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인대차보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예고안은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9%에서 5%로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012년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12%로 정했다 2008년 9%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최근 저물가와 저금리 기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물가상승률, 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 상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상한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고안은 또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X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 임대차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된다.

이에따라 서울은 환산보증금 4억원에서 6억1000만원까지 보호대상에 추가된다.

인천·의정부·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은 기준액이 3억에서 5억, 광역시 및 안산·용인·김포·광주(경기)는 2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그 박의 지역은 1억8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상향 조종된다.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종돼 기준액이 5억원으로 오른다.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기준액이 2억1천만원 오른 서울은 지역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4∼95%가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20일)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개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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