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근로자' 내년 하반기부터 1년간 육아휴직 가능

등록 2017.12.26 17:36:55 수정 2017.12.26 17:36:55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출처=pixabay>

내년 하반기부터 출산 전 임신 기간에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유아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임신한 여성 근로자으 ㅣ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기간에도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현재 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에만 허용했던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육아 휴직을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2019년부터 육아 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가휴직 첫 3개월 이후 기간에 지원하는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종한다.

정부는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22년까지 연간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두 번째 유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는 2차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 급여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현재는 총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기간(출산 전후 90일)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16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일자리 로드맵의 성격이 강하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제도정비를 비롯해 과거에 검토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과감하게 시도하는 새로운 분야가 많은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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