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부터 귀 손상으로 인해 평형을 잡지 못하는 평형 기능 장해도 보험으로 보장한다.
또 하나의 장해(최초 장해)로 둘 이상의 장해가 생기면 파생 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의 합과 최초 장해 지급률을 비교해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을 바꾼다고 밝혔다.
앞으로 40일간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사전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4월 신규 계약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
민영보험 장해등급분류표 개정은 2005년 이후 12년 만이다. 현행 분류표는 기준이 모호하고 의학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해 의료 분쟁을 부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장 큰 변화는 귀 문제로 일상샐활을 못 할 정도로 어지러움을 느껴도 보험 장해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귀 평형기능 장해도 인정 받는다.
호흡곤란 장해는 폐를 이식한 경우에만 인정했다. 하지만 검사를 통해 폐 호흡 기능이 기준 미달이라고 확인되면 장해로 인정한다.
금감원은 "평행기능과 폐 기능 저하로 인한 장해 등을 신설해 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최초 장해로 신체의 여러 곳에 파생 장해가 생기면, 각 파생 장해를 합산해 더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장해가 여러 개면 보험금을 더 받는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얼굴에 휴터가 여러 개 생기면 5cm 이상인 흉터만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흉터 길이를 합산해 기준으로 삼는다. 식물인간은 각 신체부위별 장해판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