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사가 일부 대형 법인고객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등 매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혜택을 주는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신용카드로 국세나 지방세를 내면 0.8%(체크카드 0.7%)의 수수료를 카드사가 내야하지만 일부 대형 법인고객은 이 수수료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각 카드사에 "국세·지방세 카드납부와 관련해 법인에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별도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카드사에 법인고객 유치는 '일거양득'이다. 법인카드 발급으로 수익을 올리고 국세 납부로 안정적인 실적도 보장받는다. 신용카드 국세 납부는 원래 연 1000만원까지만 가능했다. 지난 2015년 이 제한이 풀려 규모가 급증했다. 지난해 신용카드로 낸 국세 규모는 43조원에 달한다.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는 물론 사용금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수수료 면제 등 과도한 마케팅을 벌인 이유다. 금감원은 이런 행태가 '납세자의 편의 및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국세 카드납부제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출 확대를 위해서라지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으니 실상은 카드사가 손해를 보는 셈"이라며 "카드사가 제도를 마케팅에 잘못 활용했다. 법인으로부터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를 받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