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패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신고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신분보장조치 등을 정해진 기한 내 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걍제금을 부과해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결정 전이라도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화해를 권고할 근거도 마련된다. 또 피신고자의 행정시만 제기를 제한해 빠른 법률관계 확정을 유도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호 대상이 권익위와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로 한정됐으나 국회·법원 증언이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등 보호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신고로 인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구조금 제도'가 도입되며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부패신고로 임금손실, 소송비용 등 신고자가 입은 각종 불익익을 보상한다.
권익위 외에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까지 포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관별 보상·포상제도 운영근거를 마련해 각급 기관의 부패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 방해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 근거도 마련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법적 기반 강화방안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국회에서도 원만히 통과돼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환경이 조성돼 부패신고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