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 문제있어" 직장후배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

등록 2020.10.16 14:49:29 수정 2020.10.16 14:50:13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16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방치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건설 현장 노동자 A씨는 올해 3월 인천시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먹던 동료 B(38)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는 폭행으로 쓰러진 B씨를 8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후배인 B씨가 버릇없게 굴어 때렸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살펴보면 1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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