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코로나19 확진 "전세계 5천만명 눈앞"...10m 음주운전 "벌금 1500만원" 外

등록 2020.11.03 18:00:00 수정 2020.11.03 18:00:00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방역당국은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본격적인 대유행이 시작됐으나 국내에서는 감염 규모가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주차한 승용차의 위치를 옮기려고 술에 취해 10m가량을 운전한 60대가 벌금 1천500만원을 물게 됐고,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 보호하는 시설인 '베이비박스' 앞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남은 반찬을 강제로 먹이는 등 4∼5살 원생 5명을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400억원어치가 넘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정·재계 인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사업상 편의를 봐주거나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10∼2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 당국 "코로나19 대유행 시작…내주 전세계 환자 5천만명 넘을듯"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주, 유럽뿐 아니라 중동 일부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혀.

 

그는 이어 "이를 두 번째 유행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예 본격적인 대유행의 서막이 열렸다고 표현하고 싶다"며 "다음 주 초에는 전 세계 환자 규모가 5천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

 

권 부본부장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비록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비교적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라며 "(다만 신규 확진자가) 언제든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다시 주차하려고…' 10m 음주운전 60대 벌금 1천500만원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주차한 승용차의 위치를 옮기려고 술에 취해 10m가량을 운전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7월 23일 저녁 춘천시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둔 승용차의 위치를 옮겨 다시 주차해야 한다는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주차장에서 1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정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과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높다"며 "피해 복구가 가능한 보험에 가입한 점, 음주운전 경위와 거리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

 

◆ 베이비박스 바로 앞인데…맞은편 자재 더미에서 영아 시신 발견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맞은편의 공사 자재 더미에서 분홍색 수건에 싸여있는 남아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

 

아기는 탯줄과 태반이 붙어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이 인근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한 여성이 영아를 드럼통 위에 두고 가는 장면이 포착.

 

경찰은 행인이 드럼통 아래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한 점으로 볼 때 아기가 전날 밤까지는 살아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영아를 두고 간 여성 등을 찾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

 

◆ "밥 늦게 먹는다" 4살배기에 억지로 잔반 먹인 보육교사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남은 반찬을 강제로 먹이는 등 4∼5살 원생 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7·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인천시 남동구 모 어린이집에서 B(4)군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남은 잔반을 먹이는 등 같은 해 4월 말까지 학대가 이어졌고, 4∼5살 원생 5명은 이 기간 33차례나 당한 것으로 파악.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반복했고 아직 피해 아동과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

 

◆ 437억원어치 가짜 경유 유통 일당 검거…주유소 37곳서 판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00억원어치가 넘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A(52)씨 등 6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유류 수입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부산 보세구역 유류저장소에서 자신이 수입한 선박용 기름에 자동차용 경유를 섞어 전국 주유소 37곳에 437억원어치, 3천500만ℓ 규모를 판매한 혐의.

 

한편 충남 논산과 공주의 두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은 뒤 고장이 난 차량은 100대 가까이 되는데, 피해 차량 가운데는 환자 이송 도중 갑자기 시동이 꺼진 119구급차도 포함돼 있고, 경유에 폐유가 섞인 것으로 추정.

 

◆ "국회의원이랑 친한데…" 로비자금 뜯어낸 60대 징역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정·재계 인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사업상 편의를 봐주거나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B씨에게 유력 여당 의원의 명함을 보여주며 "내가 이 의원과 친분이 있는데 로비 자금을 주면 사업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발주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챙긴 혐의.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은 1천500만원으로, 과거 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던 A씨는 법정에서 받은 금액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무용.

 

◆ "고의로 쿵" 억대 보험사기…10∼20대 30명 적발

 

전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A(20·남)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입건.

 

A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광주와 전남 영광 일대에서 18차례에 걸쳐 상대방 운전자와 짜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충돌한 뒤 경미한 사고임에도 입원해 보험금 1억원을 가로챈 혐의.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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