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처분 억울하다' 학교폭력 고교생들 소송 "2심 패소"

등록 2020.11.04 08:30:40 수정 2020.11.04 11:01:16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절차상 하자 인정한 1심 파기 "전학 등 징계 정당"

 

【 청년일보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이범균 이동근 김재호 부장판사)는 최근 고교생 집단폭행에 가담한 A군 등 3명이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장들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군 등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8년 6개교 학생 20여명과 함께 피해 학생 1명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게 했고, 폭행 현장에 접근하는 경찰을 따돌리고 2시간 이상 장소를 옮겨가며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공동 구성해 강제 전학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 징계를 내리자, A군 등은 전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A군 측은 학교에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위원회 구성 절차에도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 본안 소송 1심에서 학교 측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봐 전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 측이 자치위원회 개최 2주 전 사실을 인지해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했고, 6개교 학생들이 연루돼 일정 통지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징계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불행한 사고로 사망한 원고들의 친구를 비하하는 말을 했던 사실 등 폭력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해 학교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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