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입사 보장" 수천만원 가로챈 일당 '실형'

등록 2020.11.09 10:01:12 수정 2020.11.09 10:50:42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 피해자에게 "내가 방산 폐기물 관련자여서 한수원 고위직과 인맥이 돈독하니 돈을 주면 조카를 한수원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8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6천만원을 가로챘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들 피해 보상을 하지 못했으며 A씨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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