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순찰차 추돌한 20대 '실형'

등록 2020.11.10 11:27:37 수정 2020.11.10 11:28:29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도심을 질주하며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밤 울산 남구에서 동구까지 2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이를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과속하고 신호위반 8회, 중앙선 침범 5회를 저지르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자신 차량을 막아선 경찰 순찰차 2대를 3차례 들이받고 붙잡혔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치기도 했는데, 경찰관들은 당시 A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아 유리창을 깨고 검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이미 무면허인 상태에서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며 "도주 과정에서 난폭으로 운전으로 자칫 무고한 시민들이 다칠 수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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