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직원에 성관계 강요' 한샘 前팀장 "그런 적 없다"

등록 2020.11.11 11:56:51 수정 2020.11.11 11:57:30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사내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강요(강요미수)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한샘의 전 인사팀장 유모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 내용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2017년 4월 인사와 관련해 A씨에게 유리하게 해줄 것처럼 속인 뒤 계획에 없던 출장 동행을 요구하고, 숙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1월 회사 동료인 박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였고, 유씨는 이와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자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씨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해당 성폭행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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