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하늘로' 무면허 운전사 도주 후 "제발로 경찰서에"

등록 2020.11.12 11:50:13 수정 2020.11.12 13:56:02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전북 김제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트럭을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A(4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무면허 상태로 11t 트럭을 몰다 김제시 흥사동의 한 도로를 건너던 B(53)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으며, A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달아났다가 3시간여 후에 경찰서로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며 "사고를 낸 뒤 두려워 도주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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