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여아 사망' 사상자 3명 낸 화물차 운전사 "영장 신청"

등록 2020.11.18 10:25:48 수정 2020.11.18 10:34:43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같은 장소 6개월 전 사고 운전자는 지병 이유로 검찰 영장 반려

 

【 청년일보 】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세 남매와 어머니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3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세 남매와 30대 어머니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된 여아가 사망했고, 이 여아의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2인승 유모차에 누나와 함께 타고 있던 막내아들은 유모차가 차량 옆으로 튕겨 나가면서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화물차를 정차한 A씨는 정체가 풀리자 차량 앞에 있던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사고를 냈다.

 

이들 가족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 차로에 차량이 계속 지나가는 탓에 잠시 중간에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앞에 가족들을 못 보고 주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가 난 장소에는 지난 5월에도 SUV 차량이 7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는 사고 난 곳이다.

 

이 운전자에 대해서도 경찰은 일명 '민식이법'인 특가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의자의 지병 등을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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