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5년간 빚 못 갚으면 '탕감'받는다

등록 2018.01.23 16:12:32 수정 2018.01.23 16:12:32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70세 이상 노령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소액 채권자가 5년간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를 면제해주는 규준이 마련됐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채무는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하지만 은행들이 그 전에 심사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연합회는 은행마다 다른 채무 면제 기준을 일원화하고 채무를 적극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령자 △기초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 △각 은행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정한 사람의 채권은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

사망자 중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은행도 채권 회수를 포기한다.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이거나 소멸시효 중단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제한다.

원금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과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자만 남아있는 채권, 기타 법규 등에 따라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소멸시효 연장을 포기해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는 은행이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다.

또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모범규준은 다음 달 내규 개정과 전산 개발 등이 끝나는 은행부터 점차 도입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최소화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채무 면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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