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몬은 24일 구직자들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를 위해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2018년 1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198건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체불 등으로 2번 이상 유죄를 선고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성명, 사업자명, 체불액 등을 열람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알바몬은 지난 2015년부터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근거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 사업주 명단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알바몬에 공개된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명단공개 기간 기준에 맞춰 게재 후 총 3년 노출된다.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몬은 알바생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1년에 2회 공개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모두 게재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 구직 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