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귀 노출 의무조항 등 여권사진 규정 사라진다

등록 2018.01.25 17:04:23 수정 2018.04.14 00:00:00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양쪽 귀 노출 등 까다로웠던 여권 사진의 규정이 사라진다.

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어깨의 수평 유지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 △제복·군복 착용 불가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등의 항목이 삭제된다.

또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여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로 통일했다.

외교부 관계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며 설명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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