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 거주의무기간 2~3년

등록 2020.11.27 13:56:52 수정 2020.11.27 14:56:29
이승구 기자 hibou5124@youthdaily.co.kr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시행 예정
전매제한 기간 내 처분시 보유기간 등에 따라 금액 차별화

 

【 청년일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8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내년 2월19일 시행 예정인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다.

 

이번에 정해진 거주의무기간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이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택조합 총회 개최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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