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내달 9일까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등록 2018.01.29 16:31:41 수정 2018.01.29 16:31:41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목포시가 다음달 9일까지 '2018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청년인턴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목포 소재 상시근로자 5~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나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중 신청일 기준 목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한 사업장이다.

지원금은 1년차는 취업장려금 명목으로 3개월간 매월 청년에게 50만원, 기업에 66만5000원을 지급한다. 2년차는(고용유지금)는 분기별로 청년과 기업에게 37만5000원씩을 각각 지급하고, 3년차(장기근속금)는 분기별로 청년에게 100만원, 기업에 7만5000원을 지급한다.

목포시는 신청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 체납 사업장 여부 등을 심사한 뒤 오는 2월 28일까지 지원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근속장려금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 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일자리정책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20개 기업의 43명 청년에게 근속장려금 1억28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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