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31조2천억원"...외국인, 韓 국토 면적 0.25% 보유

등록 2020.12.04 08:42:19 수정 2020.12.04 08:46:46
이승구 기자 hibou5124@youthdaily.co.kr

국토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251.6㎢…공시지가 31조2145억원”
임야 등 증여·상속·국적변경에 의한 취득이 주요 증가 원인 차지

 

【 청년일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251.6㎢로 작년말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31조2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역시 작년말보다 소폭 증가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국내 토지는 전 국토 면적 10만401㎢의 0.25% 수준이며, 공시지가로는 작년 말보다 1.4% 늘어난 31조2145억원이다.

 

외국인 토지 보유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0%, 9.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 국적변경에 의한 취득 때문이었다.

 

국적별로 미국인 소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1.4% 증가한 1억3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2.3% 차지했다.

 

뒤이어 중국(7.9%), 일본(7.3%), 유럽(7.2%)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13만㎡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고 뒤이어 전남(3872만㎡·15.4%), 경북(3647만㎡·14.5%), 강원(2253만㎡·9.0%), 제주(2191만㎡·8.7%) 순이었다.

 

임야·농지 등이 1억6632만㎡(66.1%)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공장용(5882만㎡·23.4%), 레저용(1190만㎡·4.7%), 주거용(1054만㎡·4.2%), 상업용(402만㎡·1.6%) 등의 순이었다.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061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7120만㎡·28.3%), 순수 외국법인(1884만㎡·7.5%), 순수 외국인(2041만㎡·8.1%), 정부·단체(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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