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청년 1인당 채용장려금 210만원을 지원한다.
수원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 총협회, 수원·용인·화성상공회의소, ㈜코리아잡스원은 31일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수원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이 2년간 근속하면서 매달 12만5000원씩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지원해 총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지원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수원청년 채용장려금' 소요 예산을 부담한다. 경기경영자 총협회·수원상공회의소는 채용장려금 접수를 하고, 지원요건을 확인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중소기업 구인 수요를 발굴한다.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기업은 민간위탁 운영기관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민간위탁 운영기관은 경기경영자총협회, 수원상공회의소, 용인상공회의소, 화성상공회의소, ㈜코리아잡스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