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지주회사 SK(주)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SK㈜에 대해 SK증권 보유 지분 9.88%(약 3200만주)를 1년 이내에 전량 처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경우 2년 안에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SK그룹은 지난 2015년 8월 지주회사 SK와 SK C&C의 합병을 진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SK C&C가 보유하고 있던 SK증권 지분 9.88%가 지주회사 SK로 넘어갔으나 SK는 유예기간(2년)인 2017년 8월 2일까지 SK증권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앞서 2007년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 24.4%를 유예기간을 넘겨 보유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야 SK C&C에 매각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