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기계약'으로 54억 "꿀꺽"...사업 무산 초래한 일당 '기소'

등록 2020.12.08 13:53:33 수정 2020.12.08 15:02:30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창원지검 금융·경제범죄 전담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타인 명의를 빌려 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소위 '찍기계약'을 통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업무대행사 이사 A(54)씨를 구속기소하고 업무대행사 대표 B(75)씨를 기소중지, 분양대행사 대표 C(64)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남 김해 한 아파트 75가구와 '찍기계약'을 해 사업비 54억원을 챙긴 뒤 방만하게 조합을 운영하고 횡령 등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찍기계약'이란 계약금은 분양대행사 직원이 조달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조합원 가입계약을 한 뒤 2∼3개월 뒤 계약금 반환 및 분양 수수료 지급을 통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다.

 

피의자들은 분양률 20%를 달성해야 조합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로부터 업무대행료를, 분양률 50%를 달성해야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수법을 통해 분양률을 조작했다.

 

'찍기계약'으로 사업자금을 인출해 방만하게 사용한 뒤 허위 분양가구의 계약금을 환불해 준 결과, 지역주택조합의 재무구조 부실을 초래해 최종적으로 사업이 무산됐다.

 

또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조합원들에게 55억원에 달하는 막중한 채무만 부담시켰으며, 범행으로 얻은 돈은 아파트 및 고급 외제승용차 구입, 고급호텔 및 리조트 등에 사용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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