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는 금연" 친구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2년'

등록 2020.12.08 15:03:27 수정 2020.12.08 15:03:34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고법판사)는 8일 택시에서 흡연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범행에 이른 경위와 무차별 폭행 정도를 볼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원심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0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친구 B(42)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가 운행을 멈춘 뒤에도 B씨를 계속 폭행했고 택시 문으로 B씨의 머리를 쳤는데, 함께 술을 마신 B씨가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자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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