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경기도지사 선거 41억7700만원, 서울시장 선거 34억9400만원 등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비용 한도액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로 2억9500만원이다.
또 기초자치단체정 선거 한도비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로 3억89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으로 9900만원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14억1000만원으로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5000만원 감소했으며 기초단체장의 경우 1억5000만원이다.
선관위는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 한도액을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한도액 범위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증빙 서류 외에도 실제 선거비용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선거 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