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청소·경비원 등 단순 노무직 근로자도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최대 월 20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간 140만명의 근로자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 심사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의 경우 당초 월정액급여 150만원에서 180만원 이하로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으나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 대상을 연소득 2500만원, 월급여 190만원 이하 소득자로 확대했다.
현재 공장·광산·어업근로자, 운전원 등으로 제한돼 있는 비과세 대상 직종도 단순 노무직 종사자로 확대됐다. 청소·경비원을 비롯해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종사자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간 조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을 수정했다"며 "연간 130만~140만명의 근로자가 연간 24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